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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ㆍ은수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대법원 판단 그대로 유지될 듯"
'이재명ㆍ은수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대법원 판단 그대로 유지될 듯"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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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열린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은 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 하지 않는다면 이 지사와 은 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먼저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은 시장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에서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와 같은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린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간 코마트레이드와 A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은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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