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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확정... “송사에 시간 낭비 않고 도정에 전념”
이재명, 무죄 확정... “송사에 시간 낭비 않고 도정에 전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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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지 1년10개월여 만에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전 11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재판부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 선고까지 진행한 결과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그래도 적용되면서 사실상 무죄를 확정짓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반하지 않는다”며 “환송 후에 새로운 증거가 없어 대법원 판단에 기초해 대법원 판결의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수 있지만 검찰의 재상고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온 이 지사는 “정말로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인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언제나 말했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현재 저에게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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