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정부, 8·15 집회 확진자도 입원치료비 지원 "국민 보호 위한 것"
정부, 8·15 집회 확진자도 입원치료비 지원 "국민 보호 위한 것"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10.16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8·15 집회 참가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총 40만131명의 동의를 받은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청원에 대해 "입원지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차관은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며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파력은 그간에 알려진 여타 감염병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방심과 일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