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중고 물품 모바일 앱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미혼모 A씨(27)는 지난 13일 미혼모센터와 입양절차를 상담하던 중 홧김에 당근마켓에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모바일 앱 '당근마켓'에 잠들어 있는 아이 사진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있어요'라는 제목으로 20만원의 가격을 책정해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앱 이용자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IP추적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아이의 엄마와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뒤 16일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입소 첫날 입양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과 상담하던 중 절차가 복잡하고 입양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산모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할 방안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 퇴소 후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는 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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