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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거꾸로 들고 입 때린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아이 거꾸로 들고 입 때린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19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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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어린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과 취업제한 명령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유아 4명을 11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의 성기를 손바다으로 치고, 고함을 지르며 놀라 우는 아이의 입을 책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의 두 발을 양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교실 밖으로 내놓고 문을 닫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 책임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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