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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시행... 1일 8만여원 지원
종로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시행... 1일 8만여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9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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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전경
종로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을 하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이 총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을 중복으로 받지 않아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소득자는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입원 10일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등 연간 최대 11일이다.

입원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2020년도 입원(검진)은 1일 84,180원, 2019년도 입원(검진)은 81,18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2019년도 입원(검진) 내역은 퇴원일(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2020년도 내역은 퇴원일(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의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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