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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드론 관리’...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 ‘드론 관리 조례안’ 발의
‘안전한 드론 관리’...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 ‘드론 관리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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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는 장근환 의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는 장근환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드론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장근환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및 산하기관의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과 더불어 드론운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드론장비 구입ㆍ촬영, 드론을 활용해 취득한 공간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드론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드론운영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장근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장비 및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드론장비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장근환 의원을 포함해 박은경, 이상기, 김지훈, 김영실, 김진희, 김현택, 백선아, 이창희, 이영환, 최성임, 박성찬,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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