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 징역 구형 '최대 10년'
'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 징역 구형 '최대 10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20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술에 취해 쓰러진 상태로 폭력으로 위험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이사건으로 인해 불안감, 분노, 우울증세로 책상 밑에 들어가거나 자해시도를 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일주일 후에 또다시 다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같은 범행 장소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다"며 "사건 직후 휴대폰을 변경하고 범행 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숨기는 등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가운데 1명은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으나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피고인 2명에게 동일한 형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해당 범죄자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 및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군은 C양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B군은 C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A군과 B군은 C양이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으로 비난을 받으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사건 담당 관계자 3명이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11월 29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