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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2년’
법원, “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2년’
  • 한강타임즈
  • 승인 2020.10.2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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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응급 환자를 후송중인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 후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를 막아 서 환자를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게 결국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폭력 전과 및 보험사기 등의 전력이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단순 접촉 사고에 대해서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사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상시 위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냈다"며 "환자 탑승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사고 당시 최 씨의 환자이송 방해 행위가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재판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부탁했지만 다시 최 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라며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며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에 있던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이에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최 씨는 과거 이와 비슷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과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1719만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년 전에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으며 당시 최 씨는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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