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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22일 임시회 개회... '조영덕 의장 입장문 낼 듯'
마포구의회, 22일 임시회 개회... '조영덕 의장 입장문 낼 듯'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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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가 22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마포구의회가 22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가 22일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정안과 기부자 예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 2차 본회의에서는 강명숙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선다.

이날 개회식에서 조 의장은 최근 구의회 의원들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고 있는 업부추진비 부정 사용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상황에 대해 구의회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포구 관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들은 주민대책위까지 구성하고 비리 의혹에 연루된 마포구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주민들은 마포구의회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회는 최근까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나 조사특위 등에 대한 구성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날 조 의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다음날 구정질문에서는 강 의원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26일과 27일 양일간에는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가 본회의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요 안건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안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처리한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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