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씨와 공범 강모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강씨는 8회에 걸쳐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올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와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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