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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관리 조례안' 가결... 임시회 폐회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관리 조례안' 가결... 임시회 폐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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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 임시회를 폐회했다.
영등포구의회가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걸쳐 조례안 등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조례안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등 4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됐다.

특히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모범 의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

다만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수정 가결됐다.

고기판 의장은 "집행부에서 이번 처리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조치와 이행을 당부 드린다"며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사항에 대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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