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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 '부결'
강남구의회,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 '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2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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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의원들이 기립 표결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기립 표결에 나서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서초구와 같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하려 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민 의원 등 10인의 의원들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을 골자로 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민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간경제활동과 민간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돼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율을 조정해 구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지난 19일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수정가결' 됐다.

시가표준액 9억원은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1가구 1주택' 만을 범위로 적용하는 것 역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가표준액 9억원 구간'이나 '1가구 1주택' 문구를 삭제하고 현재 법률에서 규정한 그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이나 1가구 1주택 구분 없이 표준세율의 50%를 감면해 주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상임위는 서초구와 관련해 현재 서울시의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재의 결과가 나온 사항도 아니며 미리 해당 조례안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이를 놓고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어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수정조례안은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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