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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피해자들 엄벌 호소"
검찰,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피해자들 엄벌 호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23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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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라며 "우리나라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에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어 "성착취물을 브랜드화 하려 했다"는 조주빈의 법정발언을 언급하며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랑삼아 (박사방의 음란물이) 다른 음란물과 다르다고 광고해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모욕하고 수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며 "피해자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이후 조사에서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대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판단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한편 조씨는 최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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