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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할로윈데이’ 방역 비상... 용산구, 26일~11월1일 특별점검
이태원 ‘할로윈데이’ 방역 비상... 용산구, 26일~11월1일 특별점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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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사람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방문 자재를 요청했다.

매년 10만명 이상이 나와 축제를 즐겨 온 만큼 올해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 동안은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장 상황대응반 등을 운영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특별점검과 소음 단속, 특별 가로정비, 이태원 일대 안전점검 등에 나서게 된다.

구에 따르면 먼저 현장 상황대응반은 30~31일 2일간 이태원 일대 주요 밀집지역에서 운영된다.

구 직원 10명(1일 기준)이 2인 1조로 현장을 다니며 방역 위해요소를 살피기로 했다.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 즉시대응 및 동향보고, 유관부서·기관 지원 요청에 나선다.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점검대상은 총 174곳이며 7개반 14명이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간다.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벌칙(최소 2주간 집합금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음 발생도 규제 대상이다. 확성기를 켜거나 음악, 행사 소음으로 민원이 생기면(또는 민원 발생 우려시) 구는 즉각 현장 소음측정 및 계도에 나선다.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시에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외도 구는 불법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 5개반 40명(1일 기준)을 투입,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이태원 일대 옥외간판, 도로·교통시설물, 공사장 등 점검도 29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할로윈 기간에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 몰렸다”며 “서울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정부 및 서울시에 방역대책 수립을 건의했으며 경찰 측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오는 24, 30, 31일 3일간 시 경찰청, 식약처, 구청 단속반과 함께 이태원 일대 식품접객업소 야간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간 단체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도 자체 방역 및 순찰, 게이트웨이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5월에 발생한 클럽 발 확산으로 구청은 물론 지역 상인들이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겪어 왔다”며 “올해만큼은 할로윈 기간 이태원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각 업소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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