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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 조례 제정
종로구의회,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 조례 제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3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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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금옥 의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금옥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부터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돌봄계층 주민이나 지역사회 공헌자 등도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자는 물론 다자녀가구나 의사상자, 명예구민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으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이 이처럼 확대된 것은 전국에서 종로구가 최초다.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금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택, 정재호, 유양순, 라도균, 최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및 관련 개정 규칙에서 규정한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면제 대상은 종로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다자녀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사상자, 명예 종로구민 등 사회적 배려 계층과 지역사회 공헌자 등이다.

이 조례안은 이번 종로구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등·초본 열람, 발급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300∼5,000원으로 내년부터 해당 주민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금옥 의원은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고령 및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 친화도시라는 정책적·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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