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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별세..상속세만 10조 넘어 '역대최고'
이건희 회장 별세..상속세만 10조 넘어 '역대최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26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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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들이 내야할 세금이 10조로 추정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천251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이상이 될 경우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에 상속자들이 내야할 금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에 할증과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되며,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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