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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63명 오늘 첫 소집...36개월 합숙복무 시작
'양심적 병역거부', 63명 오늘 첫 소집...36개월 합숙복무 시작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2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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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사진출처=SBS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처음으로 실시된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집되는 대체복무요원 63명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된다.

이후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어, 형사처벌 받게 된다.

병무청장은 "오늘은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하는 날이자,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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