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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동별 1~2명 추가 모집
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동별 1~2명 추가 모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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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추가 모집한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은 지역 내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요원으로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석이조 사업이다.

구는 지난 3월 말부터 운영해 현재 총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17개 각 동별 1~2명을 추가 모집해 총 50명까지 인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는 현장단속반이 매일 전 구역을 정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작 비용이 저렴하면서 기습적으로 게첩된 불법광고물로 인해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는 정비의 손길이 부족한 상태다”며 “이에 주민이 참여해 주민의 소득도 증가하고 주민 스스로 불법광고물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 사업을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참여희망자는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며 광고물 종류에 따라 ▲일반 현수막(2㎡이상) 개당 2000원 ▲족자형(2㎡미만) 개당 1000원 ▲일반벽보(30㎝ x 40㎝이상) 장당 80원 ▲A4벽보(30㎝ x 40㎝미만) 장당 50원 등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소득 지역주민이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도 증대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등 주민 스스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전환개선이 되는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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