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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10.2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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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또한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다음달 6일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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