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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수정가결
노원구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수정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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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10% 적립... 위원회 구성 ‘국장 3명’
“안정적인 재정운영, 공공행정서비스 연속성 담보될 것”
노원구의회가 26일 제26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노원구의회가 26일 제26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에서는 내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돼 운영된다. 이는 불경기로 구의 재정이 어려워도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에 여유가 생긴 연도에 세입을 일부 적립해 부족한 연도에 적립금을 회수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도록 한 비상재원이다.

이날 손영준 행정재경위원장은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이전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회계, 기금 간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및 예수, 예탁 창구역할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기존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계정적립비율과 위원회 구성,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원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재정안정화계정적립비율→‘직전년도 대비 10%’ ▲위원회 위원→‘국장 3명’ ▲위촉 위원의 임기→‘2년’ 등이다. 또한 위원회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의원들은 앞으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으로 세금 낭비를 줄이는 한편 공공행정서비스의 연속성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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