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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창구’ 운영... 11월6일까지
광진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창구’ 운영... 11월6일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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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에 마련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처’ 모습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에 마련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처’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오는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이다.

이번 현장 접수는 지난 9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대상은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아직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다.

구는 대상 업종을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먼저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층 광진가족쉼터로 방문하면 되며,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는 사업주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11월 2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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