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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동킥보드 대표’ 행감 증인 출석요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동킥보드 대표’ 행감 증인 출석요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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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ㆍ양천3)가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증인 출석요구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도로방치 문제, 안전사고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 하는 취지다.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전동킥보드 대표는 ▲(주)올룰로 ▲(주)피유엠피 ▲(주)라임코리아 ▲(주)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등이다.

전기오토바이 관련해서도 ▲(주)그린모빌리티 ▲대림오토바이(주) 대표 등이 채택됐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도로방치 문제, 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오토바이의 경우도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전인프라 부족, 배터리 성능 저하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 문제에 대해 이윤추구에만 몰두할 뿐 기업의 책임의식은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며 증인 출석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전동킥보드 문제를 비롯해 전기오토바이 정책 점검, 전동차의 각종 사고 발생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좋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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