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박보검이 군 복무중 개인작품 홍보에 나서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이 제기됐다.
27일 박보검은 제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서 MC를 맡았다.
이날 박보검은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이어서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를 언급했다.
이어 "또 하나 내달 개봉하는,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보검의 발언을 접한 제보자는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해군 관계자는 "박보검이 어제 참석한 행사에서 한 발언은 사회자와 근황을 묻는 중 나온 것"이라면서 "법리 검토 결과 영리행위가 아닌 해프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보검은 지난 8월에 해군에 입대헤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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