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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검색' 논란... 靑,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니다”
주호영 '검색' 논란... 靑,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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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 경호처 직원의 몸수색에 대해 박병석 의장과 면담 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 경호처 직원의 몸수색에 대해 박병석 의장과 면담 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 출입 전 청와대 경호 과정에서 강제 신체 수색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다.

국회 행사의 경우 5부요인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경호업무 지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설 만들어져 준용돼 온 것으로 ‘경호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경호처는 이같은 입장문을 내고 주 원내대표 검색 반반에 대해 해명했다.

경호처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라 행사장 참석자 전원을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과 정당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전까지는)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춭입하는 경우 등에는 경호 환경에 따라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시정연설에 불참한 상태로 주 원내대표만 참석하면서 경호업무지침에 따라 검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호처는 “더구나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데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렸던 사전환담장에서 신원 검색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는 (국회 본청) 입구에서 항의하고 간담회 장으로 가는 중에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라고 말했는데도 검색하겠다고 했다”며 “'야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수색한 적 있냐'고 물으니 '있다'고 하더라”며 “'수색당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돌아나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접근을 막은 것도 황당하고, 야당 원내대표를 접근 금지하는 수색대상으로 본 것도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하고 국민들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수색당할 줄은 몰랐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호처의 해명에 대해 "관례상 신원 확인 면제임은 공유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각 당 대표 등의 의전경호 메뉴얼을 사전 안내 없이 야당 대표에게만 적용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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