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현금 및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알선수뢰로 인한 특가법 위반 범죄사실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업가 최모씨의 증언에 대해 다르게 봤다"며 "다른 변호인들과 합의해 상고를 한 후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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