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건수는 58건으로 이중 정 전 의원을 제외하고 13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22.8%다.
10명 중 2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셈으로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마지막이다.
여야는 29일 오후 2시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지난 27일 정 의원은 화상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국회법을 따르겠다”고 밝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맡기면서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만큼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체포동의안 가결률은 22.8%에 불과해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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