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결국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실형이 확정된 만큼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뇌물) 혐의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는 점과 비자금 조성도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심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61억원에서 89억원으로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 취소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재수감 6일 만에 다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전에 수감됐던 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형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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