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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유급 휴직자도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영등포구, 유급 휴직자도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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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관내 기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만 지원됐던 지원금을 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는 유급휴직 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했다.

구에 따르면 먼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올 7월 1일 이후부터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대상 근로자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에 ‘유급휴직 기업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인 관내 사업체가 대상이다.

유급휴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부담분(10%~33% 등 고용노동부 지원비율에 따라 변동 가능)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가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한편 구는 4월부터 실시되어 온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도 지원기간을 연장해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

당초 무급 휴가사용 일수를 기존의 10일에서 최대 15일로 확대 적용해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자녀돌봄에 대한 보육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대표자는 오는 11월 6일까지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job1119@ydp.go.kr),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담당자 이메일(ydp1004@ydp.go.kr) 또는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또는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전담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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