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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186명 중 167명 찬성
국회,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186명 중 167명 찬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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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21대 총선 회계부정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 중 역대 14번째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청주지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체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정 의원은 "검찰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 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결표를 호소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만큼 체로동의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결국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 186명 중 과반을 휠씬 웃도는 167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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