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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5일 정경심 1심 결심 공판... “방청권 추첨 배부”
법원, 오는 5일 정경심 1심 결심 공판... “방청권 추첨 배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3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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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는 11월5일 열린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 교수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도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방식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따르면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은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방청권 응보는 결심 공판 전날인 4일 오후 2~3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진행된다.

방청권은 사건 관계인 및 기자 등 지정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은 본법정 28석과 중계법정 17석으로 총 45석이다.

본인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대리 응모는 불가하다. 이에 응모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추첨은 같은날 오후 3시10분 같은 장소에서 공개 추첨이 이뤄진다.

추첨 현장에서 발표한 당첨자에 한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되고,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방청권은 결심 공판 당일인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관 출입구에서 배부한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오전에 검찰 측이 최종 의견 및 구형을 하고, 오후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정 교수가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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