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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주택 제산세 인하 ‘무효확인 소송’ 제기
서울시, 서초구 주택 제산세 인하 ‘무효확인 소송’ 제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3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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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30일 대법원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공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이번 소송에는 해당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접수됐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3일 서울시의 재의요구에도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경해 주는 내용의 조례안 공포를 강행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으로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해당 소유자에게 재산세 50%가 감면되게 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다”며 “지난 21일 저녁 서울시가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같이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각 자치구별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의 일률적인 감경보다는 자치구 재정상황에 맞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지난 2004년에는 20개구, 2005년에는 15개구에서 각 자치구가 재정여건에 맞게 10~40%의 재산세 감경 사례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에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초구의 이같은 구세조례는 지방세법 상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 제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의 재산세 인하방안은 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막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다"며 "이번 대법원 제소는 서초구 구세조례안의 현행 지방세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문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산세 세율인하 방안은 전국적으로 적용(조세의 보편성)하는 것으로 서초구는 구체적 대상을 선별해 이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 50%의 일률적 세율인하를 적용한 것으로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한 세제 경함 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조례할 여지가 있다"며 "재산세 경감은 전국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입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조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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