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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 기사 폭행 60대 집유 2년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 기사 폭행 60대 집유 2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3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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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7시 50분경 청주시 흥덕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 B씨(48)의 목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주변 승객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모든 승객이 하차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사를 폭행하고 장시간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승객들을 하차하게 만든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돼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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