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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1월부터 청렴 ‘3행3금 행동수칙’ 시행
종로구, 11월부터 청렴 ‘3행3금 행동수칙’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0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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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사 전경
종로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11월부터 직원들의 직위별, 직무별 청렴 행동기준인 ‘3행 3금 행동수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3행3금 행동수칙’은 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 가지와 무조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를 담고 있다.

‘3行(하겠습니다)’은 청렴하고 ▲친절한 업무처리 ▲공정한 인사관리 ▲수평적 의사소통 등을 말한다.

반대로 ‘3禁(하지 않겠습니다)’은 ▲인사 청탁 ▲금품·향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무조건 하지 않아야 할 행동수칙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구청 전 직원이다. 관리자(6급 이상 팀장)와 실무자로 구분된 직위별 청렴 행동수칙과 청렴성이 특히나 높게 요구되는 부패취약분야 직무 담당자 행동수칙 등 본인의 직위와 직무의 맞춰 실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전 직원이 청렴 행동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용 수첩에 수록해 배포하고 매월 자기진단을 실시해 청렴 이행여부를 점검, 부패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자율적으로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코자 했다.

구 관계자는 “오는 3일에는 공사현장관리 공무원, 감독·현장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열고 공사관리 담당자가 실천해야 하는 청렴 3행3금 행동수칙을 알릴 계획이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위와 직무별 맞춤형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3행3금 행동수칙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수립하게 됐다”며 “청렴하고 믿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종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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