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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02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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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왕기춘에게 징역 9형과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에서 A양(17)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제자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왕기춘에 대한 선고 공판으 오는 13일 오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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