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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주주 양도세 2023년까지 유예 가닥... 재산세는 '6억원 이하 1주택자'
당정, 대주주 양도세 2023년까지 유예 가닥... 재산세는 '6억원 이하 1주택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0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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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 인하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이르면 3일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문제는 기존안대로 오는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공평 과세 측면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해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의 반발과 연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2023년까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국 민주당에 한 발 양보했다.

반면에 1주택자 재산세 기준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부에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내년 보궐 선거 등을 고려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 당초 방침대로 6억원 이하 1주택자만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셈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간 이 부분에 관해 많이 논의했다"며 "이제는 기본적 방향을 잡았다. 머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재산세 문제도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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