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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처벌 대상 아냐
경찰, 성추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처벌 대상 아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03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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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사실상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여성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을 절단했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A씨를 중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이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A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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