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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확정
광진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확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0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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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1.7% 올린 시급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 1982원이 높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다.

광진구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구는 내년도 생활임금 책정을 위해 지난 2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광진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 ▲구비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참여자 등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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