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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발의... “피해자 요청에 즉시 조치”
양기대 의원,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발의... “피해자 요청에 즉시 조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0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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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연예인이나 프로선수 등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5일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피해자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을 부여해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 피해자가 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있으며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한 조치도 포함했다.

포털사업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게시판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했다”며 “댓글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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