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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마스크 착용 위반 집중 점검... 과태료 10만원 부과
도봉구, 마스크 착용 위반 집중 점검... 과태료 10만원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0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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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 0시부터 마스트 착용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집중점검 대상 시설은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차단 필요성이 큰 도봉구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이다.

주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9종 시설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종이다.

단속대상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위반행위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다.

다만 14세 미만자, 심신장애자, 병리적 질환자(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오는 13일부터 소관 시설 관리부서별로 지도·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며,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불응, 폭력 행위시 등 위급상황에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봉경찰서와 합동단속 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처벌목적이 아닌 코로나19 확산방지가 목적인 만큼단속대상 시설 및 장소에 대해 핀셋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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