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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 전 지역 ‘금연구역’ 지정... “서초구 전역 확대 검토”
서초구, 양재동 전 지역 ‘금연구역’ 지정... “서초구 전역 확대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0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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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계도 1월부터 단속 실시... 과태료 5만원
방배동, 서초동, 반포ㆍ잠원동도 순차적 금연구역 지정
흡연 다발 구역 30개소... ‘라인형 흡연구역’ 지정
양재1동 흡연구역
양재1동 흡연구역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양재동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하나의 동(洞)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서초구가 전국 최초다.

특히 구는 내년부터는 금연구역을 서초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충분한 지지 의견을 토대로 단행한 것이다”며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흡연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은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돼 지정된 도로는 총 55km, 면적은 13㎢에 이른다. 다만 사유지는 제외된다.

또한 구는 그간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해왔던 구역에는 별도로 선을 그어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만들어 지정했다.

11월~12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양재동 전역의 금연구역 지정은, 그간 특정 구간만 산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을 뒤바꿔서,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흡연 가능한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금연구역 밖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이 흡연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는데, 이렇게 동 전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공도로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기존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몰리는 ‘풍선효과’ 부작용과 ‘보행 중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 추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달간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흡연 실태를 사전조사하고 흡연구역의 적정 위치를 파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28일부터 10월23일(26일간)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7280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81.4%가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흡연구역은 79.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는 금연구역 전면지정에 앞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흡연자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1일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구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수렴하여 흡연구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방배동, 서초동, 반포ㆍ잠원동을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동별 상가·주택 분포에 따라 흡연구역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벗어나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연정책에 대한 변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정책이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초구 전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서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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