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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여자친구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06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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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11일 밤 10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피해자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받자 분노해 흉기 등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위협에 놀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치며 도움을 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6년 2월경 집단 상해와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을 비롯해 사기,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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