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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3일간 감금·성폭행한 30대 '전과 20범'
'이별통보' 여친 3일간 감금·성폭행한 30대 '전과 20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0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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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집으로 끌고 와 감금한 뒤 폭행한 30대가 체포됐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3일동안 감금시켜놓고 강간·폭행한 혐의(강간상해, 감금 등)로 강모(37)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A 씨를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지난 5일까지 3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고 제주 시내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강 씨는 5개월 전부터 교제했던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 갇혀 있던 A 씨는 5일 오전 8시 34분께 강 씨가 외출한 사이 이웃집으로 도망가 112에 신고했고, 이를 알라챈 강 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으나 8일 오후 5시 5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서 검거됐다.

한편 강 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0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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