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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주권 새 기준... “무조건 보행자 최우선”
서울시, 보행주권 새 기준... “무조건 보행자 최우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1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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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 주변 PM 거치대 확보... ‘지정차로제’도 도입
자전거 등 등록제ㆍ속도제한 등... 체계적인 법ㆍ제도 정비
대각선 횡단보도 적극적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20km/h로 하향
서울시가 늘어나는 공유 PM 등 보행 안전을 위해 새 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늘어나는 공유 PM 등으로 부터 보행 안전을 위해 새 기준을 발표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최근 공유 PM이나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 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교통환경에 대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확보를 위해 보행주권의 새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보행자 최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PM,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PM은 휴대성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이용 대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행 미준수로 사고 건수가 전년대비 168%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보도 위는 물론 횡단보도 등 주요 통행 지역에서도 무질서하게 이용되거나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유PM은 지난 2018년 150여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3만5850여대로 급증하했다. 이에 PM 사고도 5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34건으로 168%나 증가했다.

이에 시가 이번에 발표한 보행기준은 보행자의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했다.

먼저 시는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 10월 13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케이에스티인텔리전스(대표이사 이강휘・홍시현, 이하 KSTI)와 손을 잡았다”며 “PM 거치대가 확보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역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는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로 지정하는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2022년까지는 이용대수가 약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는 전체 8%로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로 이용 대상으로 자전거 등을 포함키로 한 것이다.

다만 자전거 등 이외에도 통행속도 20㎞/h 미만의 자동차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 및 국회에 ‘지정차로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난 방지는 물론 방치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적 ‘등록’ 규정은 있으나, 전국적인 등록 관리 시스템은 미비한 상태로 전국 12개 지자체(8만6000대), 서울 3개구(4만2000대)에서만 자전거등록제를 시행 중에 있다.

공유 PM에 대한 관리 규정도 미비해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시행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도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공유 PM의 경우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도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도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를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을 우선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등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과 향후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도 보행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속도제한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시에 따르면 CCTV는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녹지와 휴식공간을 늘려 보행 문화를 보다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에 맞는 거리를 운영, 조성한다.

북창동 구간의 테라스형 카페거리, 덕수궁길, 서울역 광장의 문화 역사 노천카페거리, 석촌호수 청계천로의 경관 카페거리 등을 시범 운영하고, 차없는 거리, 거리 예술 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 각 지역 행사, 특색과 연계해 여유 있는 보행 문화를 이끌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와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0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PM 활성화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지자체가 민·관·경을 아울러 선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도다.

전국에서 공유 교통이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제도와 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8.3%로 ‘걷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시민의 보행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음주운전, 인도주행 등을 강력 단속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철학을 선언하며 보행공간 확충, 사고 저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행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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