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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비상... 순천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코로나19’ 확산 비상... 순천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1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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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연향동 팔마체육관 '자동차이동형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팔마체육관 '자동차이동형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은행 집단감염 등이 발생한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기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순천시는 10일 오후 제4차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은행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감염경로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며 “지역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일상적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용 인원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ㆍ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식당ㆍ카페 등은 테이블ㆍ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 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도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ㆍ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된다.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등은 환기ㆍ소독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 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구호나 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편 순천시 연향동 한 은행에서는 지난 7일부터 직장 내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 직원 4명과 가족, 방문객 등 접촉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일에는 감염원이 불분명한 2명이 추가로 확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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