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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규개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지원
영등포구, 신규개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1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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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지원은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난 6월~8월 신규개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7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020년 5월 31일 이전 개업자에 해당해 6월 이후의 개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피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 기간에 개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약 300여 개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8월16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9일부터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를 동시 진행중이며 현장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해 영등포구청 지하 2층에 마련된 상황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담당자 이메일(nsmall@ydp.go.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경제과를 통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대책과 별도로 구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새희망자금 확대지원 방안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극복의 힘과 사업 유지에 대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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