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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구속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구속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12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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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엄마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B양은 당시 16개월의 아기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되어 병원 관계자들이 아동학대를 의심에 경찰에 신고했다.

올해 초 현재의 부모에게 입양된 B양은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부모에게 돌아갔다.

부검 전문의(醫)는 "아기의 연령과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증언 등을 종합했을 때 '스탬핑(stamping)', 즉 아기를 위에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밟아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생후 6개월 된 B양을 입양한 후, 한달 뒤 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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