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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몸에 불지른 택시기사, 2심서 징역 25년 "원심 형량 가벼워"
동료 몸에 불지른 택시기사, 2심서 징역 25년 "원심 형량 가벼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1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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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직장 동료의 몸에 불을 지른 후 나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한 택시기사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살인미수,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인 징역 21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원심에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C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는 범행 직후 몸에 불이 붙은 C씨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수 초간 문을 몸으로 막고 있다가 불길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자 사무실 문에서 몸을 떼어 달려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C씨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후 이틀 간 잠적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1시경 서울 마포구의 B 택시 조합원 사무실에서 준비해 온 시너를 동료 택시기사 C씨에게 뿌린 후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월 C씨가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것을 알고 앙심을 품게 됐다"며 "밤에 B 조합원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아무나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B 택시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 수 차례 고소를 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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