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심야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해 추행을 한 뒤 도망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늦은 밤 귀가 중이던 여성 B씨를 따라가 원룸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집안으로 침입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까지 안긴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귀가 중이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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