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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20일 정례회 개회
영등포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20일 정례회 개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16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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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오는 20일 정례회를 개회한다.
영등포구의회가 오는 20일 정례회를 개회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오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7일부터 12월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월16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의회에 따르면 먼저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23일부터는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의 심사와 함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이어진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5건을 비롯해 총 27건이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등 총 6건이다.

12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심사·계수조정 하게 된다.

조정된 예산은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영등포구가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83억원(7.3%)이 늘어난 총 7081억원 규모다.

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지역경제회복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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